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다.

법적 근거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6조(자료제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6월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재산상황 공표는 2009년말 기준 392개 방송사업자 중에서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한 378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금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은 지난 3월말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물로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체별 영업실적 현황을 담고 있다.

□ 재산상황 주요내용

(시장규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계한 재산상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방송시장은 8조8,557억원의 방송매출액과 9,57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 방송매출액은 전년(8조5,104억원) 대비 3,543억원 증가(증감율: 4.2%), 순이익은 전년(2,540억원) 대비 7,034억원 증가(증감율:276.9%)

(매출구성) 방송사업자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방송매출액(8조8,557억원)중 수신료 수입이 28.2%, 광고수입 31.8%, 기타방송 수입이 40.0%로 광고수입 점유율이 기타방송수입보다 낮게 나타났다.

(방송매출) 매출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상파는 감소(△1,897억원)하였으나, SO와 PP의 매출 증가에 따라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3,543억원(4.2%) 증가하였다.

※ ‘09년도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낮은 GDP성장률(0.2%)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실적(매출성장률: 4.2%)을 유지

이로 인해 방송매출 점유율에서 지상파는 감소(40.5%→36.8%)한 반면, SO(19.7%→20.4%) 및 PP(34.1%→37.3%)는 증가하여, PP사업자가 최초로 지상파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광고수입) 2009년도 방송 광고수입은 전년대비 3,289억원(△10.5%)이 감소한 2조 8,136억원으로 나타나, 작년 한해 광고시장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수입 점유율에서 지상파는 2,797억원의 광고 감소 영향으로 70% 미만으로 감소(70.0%→68.1%)한 반면, PP(25.9%→27.4%)는 소폭 증가하였다.

※ 금년 1월~5월까지 지상파 광고매출은 전년동기(6,563억원) 대비 35.34% 증가한 8,883억원을 달성하여 광고시장이 회복 추세에 있음(KOBACO 자료 인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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