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무산되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5월 3일 공청회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에도 교육부는 5월 2일 언론을 통하여 교원평가제도의 전면 실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공청회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교원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 3단체는 일방적인 교원 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며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정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청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업무 방해죄 등 사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도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모든 책임을 교원단체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일방적인 교원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교육재정이 줄어 학교 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일방적인 교원 평가 강행 방침을 중단하고, 교육을 혁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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