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30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금번 재할당 정책방향은 이동통신(셀룰러·PCS), TRS, 무선호출 등 9개 서비스 용도로 총 25개 사업자에게 심사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11.6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주파수의 회수나 할당방법 변경 등 전파법상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결정된 재할당 정책방향에 따르면, 셀룰러 및 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고,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 등 여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TRS·무선호출 등의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게 부여된다.

※ 전파법은 심사할당시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용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 확정된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에서 KT가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1.8㎓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금년 4월 KT에게 900㎒대역 20㎒폭을 할당하기로 함에 따라 KT의 1.8㎓대역 40㎒폭 중 우선 최소 20㎒폭을 이용기간 만료 시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할당 정책방향 확정으로 TRS, 무선호출 등 틈새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분간 심사할당이 유지됨에 따라 기존 틈새서비스 가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의 1.8㎓대역 20㎒폭을 회수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수요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재할당 대상주파수에 대하여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11.3월)에 재할당 신청을 받고, 재할당 심사(’11.4~5월)를 거쳐 재할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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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주파수할당추진팀
정창림 팀장
02-75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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