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토셀(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규제완화
※ 펨토셀 기지국 : 100조분의 1(10-15)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촘촘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가정·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의미
금번 펨토셀(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도 양질의 통신 품질을 보장받으면서, 펨토존 전용 요금제 및 결합상품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3G·와이브로·4G 에서 옥내 등 작은 규모의 셀커버리지 설계시 펨토셀 기지국을 적극 활용 함으로써 광대역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는 제공은 물론, 이용자 급증에 따른 통신회선의 망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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