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사물품인 1대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
※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일지라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2~6대)를 조정(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
※ 수입이륜차 관리강화에 따라 시험시설이 없는 정식수입사를 개별수입사로 전환시킬 경우 현행 규정은 이륜차 10대(50cc 미만의 경우 20대)당 1대 시험하므로 500대 수입의 경우 50대(50cc 미만의 경우 25대)를 시험하여야 함.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운행차 부분을 삭제
- 양 기준의 적용시점의 불일치로 표지판 변경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 증가와 정밀검사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법령, 고시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시/예규/훈령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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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이규만 과장 / 김종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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