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16개 시·도를 5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별 유·초·중등학교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단,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하여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농·산·어촌 지역 교원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폐교 확산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등이 증가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되어, 학습권을 더욱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학급수 기준을 근거한 교원수 산정방식이 학생수 감소 대비 학급수가 매년 오락가락 하는 등 편차가 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정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기준이 되는 배정방식은 국가 정책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한 보완책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 서민·복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학령인구의 전체적인 변화는 분명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라 시·도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5개 지역군별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원 배정방법을 정하는 데 대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교육청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야 말로 경제논리에 치우친 비교육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3명만 줄여도 엄청나게 학급이 늘어나게 되어, 교실증축과 학교신설, 학교용지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교원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된 2007년부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해 왔고, 해당 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도 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현실에서 농·산·어촌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5개 지역군별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기준을 입법예고 하였다.
특히, 입법예고 내용에는 유아, 특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을 적용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즉,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100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시·도에 따라 수십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의 침해 소지가 크다.
그러나 ‘장애인들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사를 최대 1만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보건교사의 추가 배치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의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학교급식의 확대로 인해 영양교사의 증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사 확대는 교원배정 기준과는 별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학교현장은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및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로 인해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교원증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여건 낙후지역의 교육진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원배정 기준은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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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