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위원장 등, 최종심리 열려
3월 29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리에서 전교조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혀왔다. 또한 시국선언에 대한 기소가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생활인으로서의 교사는 생활에서 맞닥뜨린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속에서 교사의 자세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의 단초는 이명박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촛불집회에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절절한 요구가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한 계기가 되었다며 밝히며 “국정쇄신과 인권의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사들의 요구는 그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학생들, 교사와 학교를 믿고 교육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믿음 때문에 “소주 한잔을 마셔도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상에 눈감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교단에 설수 있겠냐?”고 밝혔다.
끝으로 교사 시국선언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기초한 의사표현의 자유영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유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없었음이 지난한 수사과정과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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