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8월부터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 100%이하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6,564원,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 초과 100% 이하 6만원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단, 7월은 사업 준비 등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7월 신청자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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