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6.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고,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124개소)과 300병상 이상 병원(2개소)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와 비교시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다.
* 의료서비스영역 : 진료 및 운영체계(6부문) 및 부분별 업무성과(9부문)로 구성

2009년도 평가대상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영역(15개 부문)은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가나다순)의 5개소가 평가부문별로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았고 ’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3개 부문)영역은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의 4개소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 표본수 부족으로 폐렴 116개소, 중환자 83개소,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22개소 평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영역(2개 부문)의 경우,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10.6.29.)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2011.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이 7월에 공포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1.1월부터 시행 예정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되어 있고,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증제 도입은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인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10.8.)
-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10.10.)
-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후속조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2023-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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