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 총 5개항 교섭 합의
한국교총 - 교과부 교섭 합의 내용은 ▲수업공개는 연 2회는 의무화하고, 추가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 실시,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하여 승진형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 적극 추진, 2011년 교장공모제는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Point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 추진,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교총과 협의,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 적극 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비가 원천징수 가능하도록 2010년 내에 관계법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수업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의 경우, 한국교총이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원 477명(교사 352명, 교장,교감,전문직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업공개 실시에 따른 준비 기간”을 묻는 질문에 ▲1주일 이내 34.5%, 1달 이내 52.6%, ▲2달 이내 3.3% 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수업 공개 준비로 수업결손 등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학교현장의 부담이 있어 왔다. 따라서 연4회라는 시행횟수가 2회로 축소됨에 따라 오히려 더 알찬 수업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올 해 교육현장의 여론수렴 없이 서울교육청 100%, 교과부 50% 확대 방침에 따라 교총과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승진형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 추진, ▲2011년 교장공모제의 경우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그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 추진키로 함에 따라 갈등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차등폭 50%로 대폭 확대 및 내년부터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 계획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급제도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개선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중인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현장의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소관부처(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토록 했다.
이번 교섭 합의조인식은 지난 4월, 한국교총이 교섭을 요구한 이후 5월 20일자로 본 교섭 일자가 확정되었으나, 그 전날(19일) 교과부의 일방적 교섭 취소를 겪는 등 난항을 겪다, 지난 6월 20일 당선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하였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교섭 조인식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박성채 남원 산내초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임세훈 서울 목운초 교감,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 오명성 대전 용산고 교장,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고, 교과부에서는 안병만 장관 외,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시우 학교지원국장,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 성삼제 교육비리추진단장,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향후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교섭·협의에 반영되지 않은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섭·협의안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 교섭·협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3년 2월 4일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