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의료법, 약사법 등 개정)* 도입에 즈음하여,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하기로 하였다.
* ’10. 4. 28. 본회의 통과, 5. 27. 공포, 11. 28. 시행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마련된 바 있다.

< 쌍벌제 주요내용 >
①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 금지
②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

그러나,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하여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소비 등 유통흐름 전반에 관한 정보(가격, 물량 등)를 제약사·도매업소·병의원 등의 보고를 통하여 수집·가공 관리 하는 기관
◆ 의약품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 개발·활용하여 부당거래 위험이 높은 사례 사전 발굴하여 부당거래 집중 관리
* 의약품 유통 관리 데이터마이닝: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을 발굴·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하여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적으로 시행한다.(‘09.8.1. 시행)

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였다.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번 대책을 설명(7.13. 14: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02-202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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