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앞서 신청인들은 ‘08년 3월부터 중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09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9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발파 및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사중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고, 발파에 의한 최대 평가진동도는 0.268㎝/sec로서 허용 진동속도인 0.21㎝/sec를 초과하여,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총 4천 5백만원으로서신청인 145명중 108명에 대하여 피해기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 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먼지로 인한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하였다.
또한, 건물피해 배상액은 발파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피해범위에 해당되는 14개동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건물별 진동기여도 25.5~42.5%를 적용하여 총 3천 3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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