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2백만원을 부과하고, 협회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 출판사에 대하여는 경고하기로 의결하였음.
※ 회의참석 10개 출판사 :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 블랙박스, 창과창
◇ 사건의 발생경위와 행위 내용
학습자료 출판사업자들이 2003. 2. 27. 도서정가제 도입 시점에 맞추어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일어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협회에 대하여 회원사들이 과다한 가격인상을 자제하여 2002년 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음.
이를 기회로 협회는 교학사 등 6개 대형 출판사들로부터 받은 가격자료와 2002년도 자신이 내용심사를 위해 받은 학습참고서의 가격자료를 기초하여
※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초·중·고 학습자료 가격결정의 기준으로 2002년 보다 인상된 “과다정가 자정노력 권장사항”이라는 페이지별 쪽당 단가를 만들어서 출판유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소속 10개 회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한 후 협회장 명의로 발송하게 된 것임.
※ 출판유통위원회는 협회내에 임의로 설치한 기구임.
금번조치는 협회에서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을 기회로 초·중·고생용 학습자료가격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로서, 최종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한 이번 경우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천명한 것임.
금번조치로 협회가 주도하여 학습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학습자료 출판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 동안 과다한 사교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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