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와이어)--‘05.5.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직무대리 이주호)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 되어 해당고기를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니트로푸란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된 돼지고기는 ‘05.4.12일 L상사가 수입(물량 : 22톤)한 것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하였다.

멕시코 정부에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의 잔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나라에 알려주고, 해당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중단토록 통보하였다. 금년도 4월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 수입량(115,668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 니트로푸란제란?
- 광범위 합성항균물질 및 항원충성 물질로서 동물에서는 살모넬라증, 가금티푸스, 콕시듐증 등의 치료예방 및 성장촉진 효과가 있으며, 사람에서는 피부염, 요로 감염, 신장염, 폐렴 등에 효과
- 원물질 및 대사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사용이 금지된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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