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7월19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에 초점을 둔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① 과징금 산출 시 연간 매출액 하한선 하향조정(3천만 원→2천만 원)
-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가 많이 분포한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영업자의 이물 보관 의무화
- 식품에서 이물 검출 시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을 영업자가 보관하도록 하여 이물 혼입 원인을 규명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이물 등의 증거품(사진 등)’을 보관하도록 하여 ‘이물 자체’의 보관 의무는 없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일반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 현재 일반 식품에 대하여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②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관리 강화
-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재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 부적합 판정 후 5회까지 재수입되는 제품에서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 일부 수입업자들이 법규를 악용해 동일 제품을 분할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③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재료, 중량 등을 속여 팔 경우 처벌 근거가 명확해진다.

④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위탁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 의무 강화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규제 완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 현재 설탕, 인스턴트 커피, 주류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고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일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1개월에서 6개월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 대개 영세업자들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또한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③ 수출업자들의 편의 제고
- 수출용 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등) 변경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또한 허가·신고·보고사항 등에 대한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④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정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우 110-793)
- 팩스: 02-2023-778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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