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에도 한몫

- 재활용 비율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 더 많이 배정

- 폐차업계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기부여 효과 기대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그간 수도권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게 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 (총 102개 업체 중 90%)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폐차업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으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기폐차 차량을 배정하여 폐차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10.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폐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의 세분화(3→4등급),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확대(대기관리권역→수도권 전역)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관련예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곧 소진될 지역도 있으므로 금년내 조기폐차를 원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조기폐차 제도개선사항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 개선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정책에 폐차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 대기개선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

(목적) 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가 조기에 폐차를 하였을 경우 차량기준 금액의 80% 정도를 차량소유주에게 보조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연속하여 2년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
-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주행 목적 등 추가 요건이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확인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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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이규만 과장 / 안연섭사무관
02-2110-6810 / 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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