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에도 한몫
- 재활용 비율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 더 많이 배정
- 폐차업계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기부여 효과 기대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게 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 (총 102개 업체 중 90%)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폐차업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으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기폐차 차량을 배정하여 폐차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10.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폐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의 세분화(3→4등급),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확대(대기관리권역→수도권 전역)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관련예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곧 소진될 지역도 있으므로 금년내 조기폐차를 원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조기폐차 제도개선사항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 개선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정책에 폐차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 대기개선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
(목적) 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가 조기에 폐차를 하였을 경우 차량기준 금액의 80% 정도를 차량소유주에게 보조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연속하여 2년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
-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주행 목적 등 추가 요건이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확인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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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이규만 과장 / 안연섭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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