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원 10명 중 8명은 교칙위반 및 교사의 정상적 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의 수업권,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2.1%의 교원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반대하며, 69.4%의 교원은 체벌 전면금지의 전제조건으로 ▲ 수업분위기 훼손, 정상적인 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여타 학생 수업권 및 교사의 수업권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 ▲ 학생지도 ‘포기’ 및 ‘방종’ 대안 제시 마련, ▲ 체벌금지의 한계와 범위의 명확성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유·초·중등학교에서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등 432명(이중 교사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서 ±4.7%)를 통해 드러났다.

교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적 선택이라고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5%인 반면, 80.3%의 교원들은 ‘인기영합주의적 선택이라고 본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90.5%, ‘체벌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9.4%로 드러났다.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심적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 또는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보통이다.‘ 4.8%, ’심적 부담이 낮다 또는 매우 낮다.‘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이 학교의 질서 및 기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학교의 질서 및 기강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7.1%, ’가뜩이나 흔들리는 학교의 질서 및 기강이 더욱 무너질 것이다.‘는 응답은 91.2%로 높게 나타났다.

‘체벌 전면 금지가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에 어떠한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96.5%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내용에 포함된 체벌금지’에 대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889명), 학부모(781명) 대상 여론 조사결과 학생은 체벌금지 찬성 57%, 반대 41.2%, 학부모 찬성 57.1%, 반대 40.1%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교원(811명)은 체벌금지에 대해 반대 57.5%, 찬성 40.2%로 나타나 체벌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높으나, 사회적 논란이 있기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 체벌 전면금지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수렴과정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따라 현장 교사들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큰 변화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체벌 금지 논란 사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므로 특정 지역 및 특정 교육감 방침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부가 적극 나서 관련 법령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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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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