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10.1.30.시행)으로 종전의‘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연혁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계기로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방지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 도입
- ’89년 25개소 지정 이후, 2010.7월 현재 44개 기관 인정(붙임)
-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법률에서 위임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장관 고시)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① 진료 및 교육기능
ㅇ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ㅇ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ㅇ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
② 인력·시설·장비 등
ㅇ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100이상 유지
※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
ㅇ 전산화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 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
※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조건
ㅇ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 보다 강화(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 간호사는 2.5명당 1인 기준)
③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ㅇ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2/100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100 이하
* 2008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시 질병군별 환자구성상태는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에 따라 전문진료 202개, 일반진료 390개, 단순진료 84개로 총 676개 질병군 분류
④ 의료서비스 수준
ㅇ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10.6.29.)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일환
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 진료권역(10):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및 절차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 첨부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 평가방법 및 이의신청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평가실시 6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평가주기 및 지정취소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 또는 평가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
□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등 위탁
ㅇ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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