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건립에 힘모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정부는 중소 규모의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총2,000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경기도 일산시 한류월드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간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09.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공급(조성원가 기준) 등에 관한 금번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설공사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한편, 향후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2012년말까지 완공되어,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도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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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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