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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 09:58
서울--(뉴스와이어)--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지난 5. 3(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금번「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시행될 소득심사제는 당초 ‘00년 공무원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3자(재직자·퇴직자·정부) 고통분담으로 극복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준비기간을 감안 5년의 범위내에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이번에 소득심사의 기준을 법률규정에 명시하여 시행될 것인 바, 퇴직공무원의 연금 이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근로자평균임금(‘04년 2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소득-평균임금)을 소득 구간별로 10~50%까지 차등감액하는 것으로서, 연금外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부를 조정(지급정지)함으로써 재정 안정화와 생계를 연금에만 의존하는 퇴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연간 약 9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또한,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확대는 그동안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파면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연금+퇴직수당)의 1/2를 감액하였으나,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퇴직급여 제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반부패회의시 대통령님 지시 ‘04. 9),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표적 금전비리인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1/4)토록 함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전관련 비리 소지를 일정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연금기금 관리와 민원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주택공무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 등으로 의제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묘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연금기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시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음

본 개정법률은 오는 7. 1부터 시행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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