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밸리,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각하’ 결정
서왕식씨는 지난 2010년 01월 12일 에피밸리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서왕식씨는 작년 07월부터 총 4건의 소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여 왔다”고 밝히고, “그 중 3건이 이미 각하,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남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도 조만간 회사의 예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회사가 고소인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내 LED라인 증설과 중국 합작법인 공장설립 등 LE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회사 흔들기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1. 확인의 이익:
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경우.
② ①의 방법 이외에 이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인정되는 이익
에피밸리 개요
에피밸리는 국내 최초로 청색 LED의 기초소자인 질화갈륨(GaN) Blue 에피웨이퍼(Epiwafer)를 상용화한 LED원천기술을 갖춘 LED 기초소재 전문업체이다. 특히, 에피웨이퍼 기술은 LED 메이커의 미래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며 LED 경쟁력의 원천이다. LED 에피웨이퍼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락처
엠피알비젼
박동주 PM
02-552-3635
이메일 보내기
-
2011년 11월 16일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