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환경부는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고된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04.6~’05.3월간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서울(‘05.5.11)과 부산(5.13)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범위 〉
관리항목/권고기준(㎍/㎥)
포름알데히드 100 ~ 350
벤 젠 5 ~ 45
톨 루 엔 850 ~ 1300
에틸벤젠 360 ~ 1500
자 일 렌 240 ~ 700
스 티 렌 300 ~ 1500
환경부는 2005. 8월까지 실시하는 신축 공동주택 800세대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1·2차 총 1,0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고, 2005.9월 권고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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