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일 의결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 40㎒폭(2580~2620㎒)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

이용기간 =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기술방식 =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한다.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심사기준 = 지난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
02-75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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