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결정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결정의 근거로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이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교육하는 ‘작은 사회’이자, 성숙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배움터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채, 성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학생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학생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사회 또는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훈육·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학생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특수한 신분에 있는 대상이고, 특히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의 행동에까지 인권이란 명목으로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하고 권리만 무한 허용하는 꼴이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생들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풀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은 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 실현해 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며, 정치적인 사안, 정책적인 사안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교육주체들의 갈등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되는 경우 학교가 일종의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비교육적인 상황이 도래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학생체벌 전면금지 등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정면에 나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요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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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