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광복 6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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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2010-08-02 09:52
천안--(뉴스와이어)--독립기념관(관장 김주현)은 광복 65주년 및 개관 2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8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술국치 100년, 회고와 성찰’이라는 대주제하에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국치의 여러 원인과 당시의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 치욕의 역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기획되었으며,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표 ‘경술국치 100년의 현재적 의의’ 외에 각 분야별로 5개의 세부 주제가 발표된다.

한편, 오전 10시 학술심포지엄 개회행사 때는 금년도 제6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된 단국대 한시준 교수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거행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각 분야별 5개의 세부 주제의 내용과 논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주제 ‘일제의 강점 논리와 그 유포’ : 발표 권태억 서울대 교수

일제가 한국을 강점할 때 내세운 명분으로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침탈할 때 내세운 ‘문명화’ 논리를 기만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이 이른바 ‘시정개선’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일제의 그러한 기만적 논리는 현실을 체념한 일부 한인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② 제2주제 ‘대한제국의 주권상실과 열강의 관계’ : 발표 이민원 원광대 교수

1894년 청일전쟁 직후 조선이 멸망될 위기를 맞았으나 서구 열강의 대일견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러일전쟁 이후에는 서구 열강이 일제의 침략을 승인하고 대한제국을 희생하는 외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구 제국은 ‘국제적 범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제3주제 ‘일제강점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 : 발표 한철호 동국대 교수

일제의 한국강점은 일제의 무력 침략에 근원이 있지만, 고종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총체적 부실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황제권과 황실의 강화·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국권과 민권확대를 통한 국민통합과 부국강병을 추진하지 못했던 집권세력의 실정(失政)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제4주제 ‘일제강점에 대한 재야측의 대응’ : 발표 홍순권 동아대 교수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의병계열의 척사유림과 계몽운동계열의 혁신유림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현실인식과 정국변화에 대한 대응자세에서 상호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치 이후 의병세력과 계몽운동세력간, 또는 척사유림과 혁신유림간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전개될 수 있었다고 역설하였다.

⑤ 제5주제 ‘일제 강점에 대한 해외한인의 대응’ : 발표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미주에서 결성된 공립협회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여 “공립협회는 1907년에 들어와 해외동포사회를 아우르는 통일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원동 전권위원들을 국내·만주·연해주 등지로 파견하였고 조직망을 확대해 나갔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해외에서 일어난 의열투쟁인 스티븐스 처단,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 등의 의거는 “독립쟁취의 당위성과 정의로움의 실현이라는 한 차원 높은 정신적 가치로 민족내부에 투영됨으로써 해외동포사회를 운명의 공동체로 묶어주었다“고 역설하였다.

독립기념관 개요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민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즐겨찾는 기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핵심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을 지향하며,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설립근거 : 독립기념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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