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은 조선대 교수(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는 최근 대한가정학회 제5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남성과 필리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에 관해 고찰한 이 연구는 광주YWCA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필리핀여성 19명과 그 배우자 19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이들의 갈등 원인과 갈등적 상호작용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갈등원인은 국제결혼의 성사 절차가 지닌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결혼은 종교단체나 사설중개업자 또는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이뤄지는데,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극히 짧으며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필리핀 이주여성은 낯선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내의 적응에 대해 남편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며 일종의 ‘선녀와 나무꾼 신드롬’을 보인다. 즉 아내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고학력이고 젊은 아내가 한국사회에 익숙해지면 가출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은 아내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배우자로 인지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국적취득절차를 미룸으로써 체류신분상의 제약을 받으며, 가족내에서 의사결정권이나 경제권을 갖지 못한다. 부부권력의 불균형과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은 부부 갈등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이 두려워 결혼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삼각관계에서 형성된 고부갈등 및 혼혈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겪는 좌절 등도 필리핀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양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프로그램,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 소지를 경감시키기 위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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