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수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강화를 위해 생산 및 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접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평가 항목점검 및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위해성심사 전문성 제고, 평가기법 보완 등을 위한 R&D 사업추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http://ecosystem. nier.go.kr/lesc)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위해성 모니터링이 시행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방출·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부처협의 진행중('10.8.1)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01.3)하여 시행중('08.1)에 있으며, 환경부는 동법에 따라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08.12) 및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09.7)을 수립한바 있다.

※ LMO 용도에 따라 6개 부처에서 안전관리계획(매 5년) 및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LMO의 수출입 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의 요인으로 LMO 생산 및 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해 LMO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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