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4.7~2005.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방출시험 결과,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이내였으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은 만족하였으나, 페인트 57개 제품중 10개(17.5%), 접착제 59개 제품 중 4개(6.8%) 제품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1.3~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방출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및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및 건설업체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향후 친환경건축자재 생산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04~2008년까지 약 10,000 여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총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05.10월 및 ’06.4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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