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토론회에서 △제1주제인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강성태 교수(한양대 로스쿨) △제2주제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제3주제인 ‘인준조항을 통한 협약체결권의 제한’에 대해 유성재 교수(중앙대 로스쿨)가 각각 주발제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토론자로는 강희원 교수(경희대 로스쿨), 김인재 교수(인하대 로스쿨), 문무기 교수(경북대 로스쿨),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동훈찬 정책실장(전교조)이 참여하였다.
제 1주제인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발표한 강성태 교수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 또는 구직중인 자도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에는 해당한다고 밝히고, 적어도 해고자인 교원에 대해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임을 부정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거나 교원노조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의미는 특정 학교와 현실적인 임용 관계를 맺고 있는 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가입 자체를 규제하고 이에 따라 교원노조와 비교원노조를 구분하는 것은 조직형태의 자유를 저해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및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다수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태 교수는 이 조항이 애초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조법 제2조는 금지 규정이 아니며, 노조법 제2조에서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규약이라고 해서 위법한 규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제21조의 위법한 규약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 2주제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발표한 김홍영 교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교조 관련 규약은 이미 오래 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해당 시정명령이 순수한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발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 결의 ·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대표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조합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자격에 관한 사후 심사 제도는 모법인 노조법의 위임 없이 설정된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시정명령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노조 아님 통보’라는 노동조합 자격에 관한 사후 심사 제도는 노조 설립 이후 행정관청의 개입권을 불필요하게 허용하는 것으로써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한 △노동부의 시정명령 중 총투표 가결 수 관련 전교조 규약은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노동부의 시정명령 중 쟁의행위 금지 관련 전교조 규약도 노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적법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주제인 ‘인준조항을 통한 협약체결권의 제한’에 대해 유성재 교수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대외적(대 사용자적) 효력문제와 노동조합규약의 위법성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의 시정대상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의 연구결과와 법원의 가처분 판결 내용(단체협약 체결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약 55조 4항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반영하여 오는 14일(토) 개최되는 전교조 6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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