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되었다.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가능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률 인상(안 제62조)
-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한다.
⇒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 근로 유인 제고
* <사례>
매월 75만원 씩 연금을 받는 A씨가 1년 수급을 연기할 경우 매월 급여액은 80만 4천원으로 월 5만4천원의 급여인상효과. 매년 64만8천원, 20년간 수급 시 총 1,300만원 추가 수급가능
○ 부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의 2배액 환수 및 연체금 부과(안 제57조)
- 부정 수급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토록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의 2배 징수
- 또한,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현재 국민연금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가 없음
* 타 공적연금 연체이자 : 공무원연금 11%, 사학연금 12.6%, 군인연금 21%
⇒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금 조기납부 유도
○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 청구기간 설정(안 제55조, 제80조)
-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은 미지급급여에 대해 원래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 후 1개월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하여 왔다.이에 개정안은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123조의 2)
- 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안 제61조, 63조 등)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우 110-793)
- 팩스: 02-2023-739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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