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오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교조는 이 방안이 교원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섭권한을 제한하려는 ‘신 교원노조 통제방안’이며 ‘교육자치 말살정책’이라 규정하며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또한 교과부의 방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노사관계란 노사 양측의 의견과 이견이 조화되고 합의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 교과부의 방안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입장과 주장을 ‘합리적 노사관계’란 미사여구로 분칠한다고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가능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단위 신 교원노사문화 정착 방안 연구’, ‘교원노조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 연구’이란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합리적 노사관계 방안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연구과 교원노조 통제방안 마련, 전교조에 대한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오늘 교과부가 발표한 방안은 부실연구, 탄압방안연구, 왜곡연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나마 지난 20년 동안 형성되어 온 각 단위의 합리적 노사관계에 분탕질을 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오늘 교과부의 발표는 전교조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를 옥죄고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은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으며, 유죄판결이라도 벌금 몇십만원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교사를 해직시킨 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역시 해임무효 판결로 교단 복귀를 앞두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피해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결로 교섭에 나설 수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그 자리에 교과부 장관은 부끄러워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당초 입장을 바꿔 넘겨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은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조가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학교혁신 운동은 혁신학교 등의 이름으로 공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전교조가 지향해온 참교육활동이 그 의미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난 교육자치 선거에서 민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욕 있게 추진한 자사고 100개 설립은 물 건너 간 상태이며,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감소한 것에 좋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새로운 사교육창출의 블랙홀이 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대교협에 넘겨준 후 수천개의 전형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를 혼돈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리틀 MB 공정택과 교육 관료들이 저지른 인사비리와 부정부패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사교육없는 학교 정책 역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죄판결은 교과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망신이었다. 졸속적으로 시행한 교원평가는 보수적 교원단체로부터도 욕을 먹고 심지어 학부모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렇듯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는 교과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제는 시도교육감에게 시비 거느라 날을 새고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 교육의 희망을 교과부로부터 찾으려 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과 제1차관이 모두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은 학교현장의 갈등과 파국에도 아랑곳없이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와 시도교육감을 제압해 만신창이 교과부의 위신을 세워보겠다는 시도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과 교원노조 적대 정책을 변함없이 강행하겠다는 신임 장,차관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지회장 연수와 대의원대회에 이를 보고하고, 향후 조직의 집행단위 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투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한 입장

○단체교섭 업무지침 마련

현행 교원노조법 어디에도 비교섭사항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가 유사사례라고 제시하는 것도 공무원노조법의 내용일 뿐으로 이를 교원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교과부의 지침 마련은 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하고 교원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교과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교육감까지 불법의 동조세력으로 만들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가장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각 단위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전교조 20년 동안 학교별, 시군별, 교육청별로 형성되어 온 노사관계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만들고자 하는 업무매뉴얼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조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인물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온 합리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학교현장에 새로운 갈등을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

전교조는 사용자가 만드는 노사관계업무매뉴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할 경우 무력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협약 분석 검토

이 조치는 시도교육감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을 교과부가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6.2 교육자치 선거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도교육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노사관계의 일 주체일 뿐인 교과부가 멋대로 비교섭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섭 사항을 제외해야 교섭에 임하도록 한다는 방침 또한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학교장 등 학교경영자 연수 강화

학교장에 대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논리만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미 학교장의 ‘교원노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학교장을 내세워 교원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을 통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과부의 의도대로라면 이제 일선 학교는 갈등과 파국의 현장이 될 것이다.

○신규교사 연수 강화

현 정부의 노사정책으로 볼 때 신규교원에 대한 연수강화는 사용자의 일방적 논리 홍보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주입할 것이 명백하다. 그나마 기존 연수에서 교육청의 연수와 함께 교원노조가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과 대등한 노사관계를 안내함으로써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아닌, 합리적 노사관계의 이해를 도와왔다.

전교조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교원노사관계를 주입할 것이 뻔한 노사관계 연수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다.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T/F에 대한 입장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T/F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으며 사용자의 논리와 주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편향된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위원의 면면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엉터리 연구를 내놓아 망신을 당한 학계 및 연구원, 교과부 고문 노무사, 한국교총 산하단체 소속 학교장들, 전교조에 적대적인 학부모 단체, 교원노사관계와는 관련도 없는 시민단체 등, 교과부 말고는 이들을 합리적 교원노사관계를 구축할 위원들로 보지 않을 것이다. 결국 T/F는 교과부의 신 교원노조 통제와 교육자치 부정에 앞장서는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엄민용
02-2670-9437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