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정부 성희롱 교장의 엄중징계를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정부 모 초등학교장의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독단적 학교운영 문제는 교육계의 신뢰추락 및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 해당학교장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다음 주에 해당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알려진 해당 교장의 행위가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으며, 이는 교장으로서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장이 봐주기 징계의 결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구성원의 신뢰와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일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의 행위로부터 상처받은 교사의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하는 봐주기 징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개혁에 대한 척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8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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