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방통위에서는 작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인증체계 및 심사기준 등을 연구하고 개인정보 취급 기업 등을 대상으로 모의 인증*을 실시하며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
※ 모의인증 실시 업체 : SKT, NHN(네이버), 인크루트, 인터넷교차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의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김정덕 중앙대 교수, 이준호 NHN 이사, 윤주희 소비자시민의 모임 부위원장,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등 정부·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9월중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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