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오택섭)는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8월 19일(목) 오후 2시에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명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구성(’10.3월말),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의 직무 수행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도의 시행(’10.8.1)을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그 동안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안 등에 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경희대 이광재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울대 이준웅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책임연구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최선규 위원, 지성우 단국대 교수 등이 그 동안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검토한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인하대 김대호 교수,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 고려대 박지훈 교수, 동국대 정용국 교수, MBC 윤해진 연구위원, 정재욱 변호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기획부장, 충남대 조성겸 교수 등 학계, 방송·신문업계, 유관기관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 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9월중‘시청점유율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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