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히 응징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였음
Ⅰ. 단기대책
1. 집중 감시대상 기업 선정 등 별도관리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집중감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강화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한 기업은 여타 법위반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집중 감시
- 해당 기업조사시 조사인력 대폭 강화, 가격동향·거래동향 등 정기점검, 신고접수시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직권조사시 우선조사 등
2. 과징금 부과시 가중범위 확대 및 감면 혜택 박탈
위반사업자의 임직원이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한 경우 20%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현재는 위반사업자가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20%이내에서 과징금 가중이 가능
과징금 부과시 위반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감경혜택을 전면적으로 박탈
과징금 고시에 규정된 10가지 감경사유의 적용을 전부 제외
3. 그 외 공정위가 부여하는 혜택 박탈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제제도의 적용을 제외(3년간)
※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상(3년간)
①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고,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시행할 것
②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될 것
단,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법위반사항이 없는 기업은 ① 또는 ② 충족,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모두 충족해야 적용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영 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제외
4.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강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 작성 및 조사관 교육강화
Ⅱ. 중장기 대책
1. 형사처벌 규정 신설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사방해 등을 하는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그대로 두고 중대한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만 형벌규정을 신설
예를들어,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나 증거를 탈취하여 파기하거나 은닉한 경우, 중대한 자료의 제출을 장기간 거부하거나 허위제출한 경우 등
과태료규정과 형벌규정은 조사 거부·방해의 정도에 따라 두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한가지만 선택적으로 적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115조제4호,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9호 등 유사규정이 다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조사방해시 형벌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 FTC의 경우 고의로 자료제출불응·자료은닉·허위진술 등을 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공정위보다 더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 영국·독일·프랑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EU가맹국 중 11개국)의 경우 대부분 강제조사권이 있어 조사거부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2. 카르텔 조사권 강화 추진
사회적 해악과 소비자 후생 침해 효과가 매우 큰 카르텔 조사에 한해서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궁극적으로 조사방해행위 등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 경쟁당국과 같이 카르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EU가맹국 중 11개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 직원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권을 행사하도록 공정거래관련법에 규정(미국은 형사사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조사)
일본은 최근(2005. 4. 29)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카르텔을 포함한 법위반 여부 조사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였으며, 호주도 곧 법개정 예정
* 국내에서도 2002년 1월, 증권거래법에 금감위 소속 공무원의 압수·수색권을 규정(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아 집행)
Ⅲ. 향후대책
별도관리 및 혜택 박탈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없는 단기대책은 내부지침을 마련하거나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
형벌규정 신설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Ⅳ. 기대효과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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