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은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권리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감 지침이나 조례가 아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 개정 검토에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학생인권 강화에 따라 당연히 뒤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가 더욱 무너지고 이에 따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따라서 교과부가 학생인권 보장 및 체벌금지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소환제 의무화, 학생 출석정지(정학)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장, 학교질서 유지에 적극 나서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교총의 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총이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응답교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학생 권리신장 및 체벌금지 방침은 시도교육감 지침이나 조례가 아닌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행 학생의 징계의 4가지 유형(학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처분)외에 정학과 유사한 ‘출석정지’를 포함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0.3%에 나타나고 있다.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은 학생징계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학부모소환(25.9%), ▲생활기록부 기재(상벌점제)(19.3%), ▲강제전학(18.7%), ▲교실퇴장(4.0%)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의 권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등을 어디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교원들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상에 근거규정을 두되, 학교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59%), ▲학교자율(학교규칙 등)로 정함(22.1%),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상에 근거규정을 두되, 조례(교육감)에 규정(17.8%) 순으로 응답해 일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전면금지 지침 방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체벌에 대해 법령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원들은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전면금지하되, 학교규칙에 정한 도구에 의한 체벌 및 간접적인 체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43.7%), ▲신체 및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을 전면 금지하고, 간접적인 체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22.1%),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와 관계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 지도수단 명시(20.3%)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8가지 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실효성이 없다(52.8%), ▲실효성이 있다(39%)로 응답했고, ’이러한 8가지 방안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가장 필요한 후속조치‘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 및 강화(72.5.%), ▲학급당 학생수 감축(11.8%), ▲교원잡무경감(7.5%)순으로 응답했다. ’학생 두발 및 복장 자유화, 표현의 자유 등을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추가하되,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교원의 67.1%가 찬성했고, 30.3%가 반대했다.

학생 권리신장, 체벌 법령 규정 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장 방안 마련(41.2%), ▲권리보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강화 방안(35%), ▲학교질서 및 기강해이에 따른 대책 마련(19.6%)순으로 응답해 학생의 권리는 보장하되 반드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체벌을 법령으로 금지한 나라의 경우, 정학, 퇴학, 학부모소환제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장,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다. 학생의 권리만을 내세우다 보면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약해져 학교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져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총은 이번 토론회를 시점으로 하여 학생인권 보장 및 체벌의 한계와 범위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논의 및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교과부는 한국교총이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교사의 학생지도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 ▲학생인권 및 체벌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 재정립, ▲학생인권 및 체벌에 대해 법령과 조례 및 학교규칙에서 다룰 사항의 기준과 한계 설정 등을 마련함에 있어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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