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권리보장 위한 교육개발원 토론회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학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규정하면서 학생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이 사실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 학생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몇 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후원한 연구결과에서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이 제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의 마련과 사생활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 학생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듬으면 될 일이다.
교과부는 오늘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교조와 교육감들의 노력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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