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워크숍’ 개최
방통위에 따르면, 3G 이동전화(음성·영상 전화)는 ’09년도 평가결과로 나타난 품질‘미흡’지역(485개 읍·면·동)은 정부가 평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2G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서비스와 함께 사업자 자체측정으로 전환하되 측정결과를 정부가 검증한다.
또한, 유·무선데이터서비스(초고속인터넷, 3G 데이터, WiBro, Wi-Fi)는 건물내, 지하철 등 실제 서비스 이용환경에서의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용자가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품질측정 S/W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품질측정 S/W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全구간 속도(다운로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09년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던 방송서비스는 유료디지털방송(IPTV,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시 도움이 되는 품질지표(화질, 채널전환시간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의 종합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10년도 품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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