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FMC 단일번호 서비스’ 허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FMC 단말기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때,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MC(Fixed Mobile Convergence)는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선랜(WiFi) 지역에서 이동전화 대신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FMC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전화(010)로 걸 때와 인터넷전화(070)로 걸 때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특히, FMC 서비스 이용자가 무선랜 지역을 벗어나면 인터넷전화로는 수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FMC 단일번호 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유·무선 융합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FMC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전화 통화비중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약 2만2천원의 통신비가 절감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전화 사용여건이 개선되어 통화비중이 늘어나면 통신비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랜 지역이 전국에 약 3만 6천개가 구축되어 있고, 연말까지 3만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도 활발해져 인터넷전화 이용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기존처럼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FMC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통사의 관련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FMC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시행중이며, 이용 가능한 단말기는 KT 11종, SKT 8종, LGU+ 8종이 출시되어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FMC 단일번호 서비스’에 이어, 향후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m-VoIP(무선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 단일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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