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 인증 변경승인’ 인터넷으로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방송통신기기 인증 변경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변경승인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신규 인증의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변경업무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심사결과 확인 등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이 직접 전파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결과를 통보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인증 변경신고는 연 평균 약 2,500여건 정도로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전파연구소 방문비용 약 2억원 및 1만 시간 정도를 절감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인증제도 및 처리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통신망 보호 및 전파자원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한다.

’09년 신규인증 처리는 12,771건으로 무선기기 2,813건, 전기통신기자재 469건, 정보기기 8,425건, 복합기기 1,064건 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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