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미납중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08년부터 특별관리 실시

특별관리대상의 기준은 미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50만원 이상, 과세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금년은 40,816명. 이들의 직업은 자영업이 대부분(98.6%)이며 그 외에 전문직, 프로선수, 연예인 등이 있음

□ 특별관리 대상자 관리 실적

특별관리대상 4만명에 대해 ’10년 7월까지 약 10만건 납부 독려하여 34%인 13,687명이 171억원 납부
※ 전년도 동기월 대비 5.3% 향상 (’09년 28.2% → ’10년 33.5%)

또한, 소득활동중단 등 사유가 발생한 총 4,249명에 대해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정리

이외에 납부기피자 681명에 대하여 915건의 체납처분 집행

□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 분석

한편, 특별관리대상 이외 25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해외출입국 분석

25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7,450명 중 해외출입국 이력 보유자는 총 3,118명(17.8%), 5회 이상 해외출국은 289명(1.6%)

다만,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실제 납부능력(소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이들 중 실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1,320명(58%)은 이미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 향후, 특별관리대상 외에도 5회 이상 출입국자 중심으로 소득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담 지속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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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3-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