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9월 개정 예정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세부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 내용에는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예외조건 에 57V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추가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지하인입관로와 사업자 설비의 연결표준도 신설 ▲계약 만료된 가공통신선의 철거기간(30일) 신설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국선단자함 조건 신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금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통신사각지대가 한층 더 해소됨으로서 통신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구내선로설비에 광섬유케이블 및 POE의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초고속 정보통신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POE (Power Over Ethernet) : 랜(Ethernet) 케이블에 데이터와 전원을 함께 전송하는 기술

전파연구소는 9월 1일까지 홈페이지(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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