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 참여 제도화’ 방침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이 이렇듯 학생의 정책의사결정 참여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는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책참여는 자칫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 ▲교육정책 전반 및 학교현실 등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과 학생 자기적 판단이 앞서 인기영합주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주장과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과의 입장차가 클 때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따라 참여 학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기구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학생참여위 학생들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여타 시·도와의 형평성 발생 등이다.
현재도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는 무엇인 지, 도대체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교육현장의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불쑥 나올 수 있는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서울교육청 방침에 따라 교육현장의 시름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즉, 학생들이 ▲교원평가제로 인해 교사의 평가권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2학기부터 교육적 체벌마저 금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책결정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학교현실을 살피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제도적 으로 보장할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도 채, 체벌전면금지의 일방적 지시에 이어 학생정책의사결정 참여 등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분오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 정책의사결정 참여 방침’으로 인해 또 다시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이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쟁에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소모전적인 논쟁의 중심에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있다. 한국교총은 “과속하지 말라”라는 한국교총의 진정어린 충고를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한 번 새겨, 학생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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