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예 전역 보도관련 설명
장교의 전역은 원에 의한 전역과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은 심신장애ㆍ중징계ㆍ형사처벌 등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경우이며,
원에 의한 전역은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가 원에 의하여 전역하는 경우로 정년이 도래하여 전역하는 경우와 개인사유로 인해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명예전역』은 20년이상 장기 근무후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자진하여 전역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조기전역을 유도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원에 의한 전역의 일환으로 명예전역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은 정년까지 군복무후 만기전역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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