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사전선거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서울시장 고발

2005-05-10 17:33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 위례시민연대(대표 김경호 외 2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이명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5인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한다. 이들은 5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4년 한해동안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같은해 12월 28일 이명박 시장을 보낸사람(mb@seoul.go.kr)로 하여 고발인 중 1명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이덕형씨)를 포함해 6,000여명에게 이 시장의 업적 홍보 내용을 포함한 연하장을 보낸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1월 19일 위례시민연대의 신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서울시 행정국 민원과장과 시장비서실 정책비서관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고발인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결과가 불충분하므로 명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치를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례시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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