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물론 대학이 경쟁력 강화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교과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견주어 볼 때,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경쟁력 공개와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및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우선이라고 본다.
특히,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동 법 도입 목적에 배치될 소지가 있고, 교과부는 이러한 피해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의 연동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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