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상태가 좋지 않은 전국의 부실대학 50곳의 명단 공개 및 해당 대학 신입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대상 대학들의 자구책을 통한 회생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고,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학생에게 확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물론 대학이 경쟁력 강화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교과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견주어 볼 때,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경쟁력 공개와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및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우선이라고 본다.

특히,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동 법 도입 목적에 배치될 소지가 있고, 교과부는 이러한 피해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의 연동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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