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고시(5.10)하면서,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번에 표지도안, 표지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누어지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 약 27,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 받을 수 있다.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먼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향후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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