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수도권에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고시(5.10)하면서,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번에 표지도안, 표지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누어지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 약 27,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 받을 수 있다.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먼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향후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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