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높은 흙쌓기로 과수 늦서리 피해 발생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북 고창군 ○○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배상하여 달라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금 87,49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06년 9월부터 ’07년 5월까지 시행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흙쌓기구간(높이 15.6m, 방음벽 높이 포함)과 인접한 과수원이 흙쌓기구간으로 인한 통풍방해로 감나무 및 배나무 등의 과수에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신청인들의 과수원은 고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약 5~100m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과수가 말라죽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흙쌓기공사가 과수의 생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흙쌓기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과수원들이 위치한 골짜기 형태 지형의 개방부에 흙쌓기공사가 이루어져 개방부의 지면이 높아지는 지형변화로 통풍이 저해되고 정체기류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낮아짐으로써 신청인들이 재배 중인 감나무 및 배나무가 말라 죽거나 품질이 저하하는 등의 늦서리 피해가 나타났고, 특히 흙쌓기구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 감나무의 경우, 성토구간보다 높은 쪽은 정상적으로 발아하였으나, 낮은 쪽은 원눈이 고사하는 등 열매가 달린 것이 거의 없었고 배나무의 경우도 성토구간보다 낮은 쪽 과실은 높은 쪽 과실에 비해 작고 모양이 좋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청인 주변 농가 중 고속도로 흙쌓기구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감나무 및 배나무 등은 정상적인 생육을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 과수원에 나타난 피해가 일반적인 자연냉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 배상액은 흙쌓기공사후의 수확량 감소량, 피해기간, 농산물 표준소득 등을 고려하여 총 87,495천원으로 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정식 심사관
02-2110-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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