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대형입시학원까지 확대 지정
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관내 123개교 초·중·고등학교 200미터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G1230 대형입시학원 등 10개소(학생수 5천명 이상)를 추가로 지정, 부정불량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학생들에게 팔 수 없게 해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원 내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한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를 금지하게 되며, 학원과 긴밀한 업무체계를 형성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담관리원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배치 해 식품조리·판매업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취급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민·관 합동 지도점검 및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는 ATP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문의 위생과 유통식품관리팀(032-625-4318)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위생과
032-62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