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총질소,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담당자, 유관기관,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적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수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7개 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총질소(T-N)와 총인(T-P)의 기준은 평상시와 겨울철(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총질소와 총인은 하천 등에서 부영양화 발생, 조류 증식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물질이므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상수원상류지역 등은 총인 및 총질소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을 이미 예고하였으나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활성화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총질소와 총인에 한하여 겨울철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 고농도로 방류된 총인 등이 하천내 퇴적된 후 봄철(4월~5월)에 전도현상(turn over) 발생으로 하천의 영양염류 농도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간의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 및 총인 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대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하수처리시설 총질소, 총인 겨울철 수질기준 조정에 대한 필요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하여 ‘12.1.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한편, 환경부에서는 동 토론회는 지자체 및 산업계·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지만, 우리나라 하수도 정책 및 수질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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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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